아파트에 20년 넘게 살면 그 땅도 내 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정말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땅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평온'이란 다툼 없이 점유하는 것을, '공연'이란 누구나 알 수 있게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건물과 땅이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구분소유권)를 소유하면서 그 땅(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파트 땅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가 자기 아파트 밑에 해당하는 땅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세대가 땅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아파트(구분소유권)를 가지고 있었다면, 등기를 통해 그 땅(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에 20년 이상 살았다고 무조건 땅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법적으로 땅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며 대지를 함께 점유해온 구분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대지의 지분을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 비율은 전유부분(각자 소유한 아파트 호실)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담사례
20년간 빌라 호실을 점유하면 전유부분 소유권 외에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다.
상담사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땅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자격이 생기지만,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장기 점유 시 대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체 땅이 아닌 자신의 아파트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얻는 것이며, 실제 인정받기는 어렵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남의 땅을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박과 입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