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민사판례

20년 써도 내 땅 아니면 통행 못해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함정 피하기

내 땅으로 가는 길이 남의 땅을 지나야 한다면?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내 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행지역권이란?

내 땅(요역지)을 이용하기 위해 남의 땅(승역지)의 일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웃집 땅을 지나야 한다면 이웃집 땅에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통행지역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함정!

단순히 20년 동안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점유취득시효)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남의 땅에 나 있는 길을 이용했거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용한 경우, 또는 원래부터 있던 길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을 위해 내가 직접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가는 길을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통로를 직접 개설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땅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남의 땅을 지나야만 내 땅에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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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점유취득시효#시효취득#소유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