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옆집에서 20년 넘게 도로처럼 쓰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철거하라고 했더니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한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내 땅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용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 바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과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행지역권이란 무엇일까요?
내 땅(승역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 땅(요역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길을 내고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표현된' 상태여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준용). 즉, 도로처럼 보이는 형태가 갖춰져 있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그럼, 내 땅인 줄 알면서 사용한 것도 지역권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단순히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고도 계속 도로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역권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다17479).
3.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적으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상대방이 내 땅인 줄 알면서도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진정으로 통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행 외 다른 목적, 예를 들어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권을 주장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히 오랫동안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도로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또한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으려면, 내 땅을 위해 남의 땅에 통로를 직접 만들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의 편의를 위해 해당 땅에 직접 통로를 만들고 20년 이상 사용해야 시효에 의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길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남의 땅을 도로처럼 사용하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20년간 남의 땅을 길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땅 주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랫동안 남의 땅을 길처럼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용하는 등 소유 의사를 갖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남의 땅 일부를 사서 점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등 객관적인 소유 의사 표현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