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년 된 신축 건물,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한다면? 😰

새로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건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건물 가치도 땅값 못지않은데, 이런 경우 정말 철거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건물을 지은 땅은 원래 C씨 소유였는데, 최근 경매를 통해 D씨가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D씨는 B씨와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4년 전에 새로 지었고, 시가도 땅값과 비슷한 수준인데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법적인 설명: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라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관적 요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땅 주인이 단순히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 4년 된 구분건물 철거 청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신축 후 4년이 지난 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를 청구한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축 중인 건물 철거 청구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신축 중인 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건물 철거를 요구받은 경우, 단순히 건물이 신축이고 가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땅 주인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땅 주인의 의도,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땅 주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지, 건물주와 세입자가 땅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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