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침범한 건데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면? 이번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甲씨는 옆집 乙씨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범 면적은 1층 2.4㎡, 2~4층 각 2.6㎡ 정도로,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철거하면 건물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甲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로 인한 乙씨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대법원은 권리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토지 침범 분쟁에서 "조금"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지, 권리남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있고, 건물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상담사례
이웃집이 0.5㎡ 땅 침범을 이유로 2층 집 일부 철거를 요구하는데, 침범 면적 대비 철거 손해가 과도하여 권리남용 소지가 있어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겨우 0.3㎡ 땅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철거로 인해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땅 주인에게 해당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