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민사판례

내 땅에 네 건물이?! 조금 침범했다고 철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침범한 건데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면? 이번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甲씨는 옆집 乙씨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범 면적은 1층 2.4㎡, 2~4층 각 2.6㎡ 정도로,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철거하면 건물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甲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로 인한 乙씨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甲씨에게도 이익이 있다: 甲씨는 침범 부분을 돌려받으면 주차장 면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면적이라도 甲씨에게는 분명한 이익이 되는 것이죠.
  • 乙씨 건물의 법규 위반: 乙씨의 건물은 법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불법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철거로 인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 부족: 乙씨는 건물 철거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대법원은 권리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 주관적 요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42조 제1항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토지 침범 분쟁에서 "조금"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지, 권리남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있고, 건물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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