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50명 이상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안녕하세요!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50명 이상 겪고 계신가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문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단분쟁조정이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 신청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미 사업자와 합의를 했거나, 다른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소비자는 제외됩니다.
  • 쟁점의 공통성: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집단분쟁조정 절차

  • 절차 개시 및 공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시 결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와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됩니다.
  • 참가 신청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9조): 공고 기간 내에 다른 피해 소비자나 사업자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진행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 조정위원회는 절차 개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필요시 2회에 한해 각각 30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
  • 조정 결정 및 효력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조정 결정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며, 15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보상 권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5항):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참가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계획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시효 중단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절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5.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해구제 절차 완벽 정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소비자피해#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법률

🤯 억울한 소비 생활, 이제 속앓이 그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완벽 해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소비자/금융/의료/환경/전자거래/개인정보/저작권)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금융분쟁#의료분쟁

생활법률

소비자 문제, 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소비자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소비자문제#한국소비자원#조정제도#피해구제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해결 절차 A to Z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소비자피해#구제기관#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생활법률

금융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금융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