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50명 이상 겪고 계신가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문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단분쟁조정이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 신청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3. 신청 방법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집단분쟁조정 절차
5.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생활법률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