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금융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조정위원회, 어떤 곳인가요?

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로, 금융회사(조정대상기관)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어떤 분쟁을 조정해 주나요?

대출, 예금, 보험금, 투자, 카드 이용 등 금융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 신청: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대표자 3명 이내를 선정하여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합의를 권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항)

  3. 조정위원회 회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단,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조정할 실익이 없거나,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신청 내용 보완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은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제4항, 시행령 제33조제4항)

  4.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심의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5. 조정안 수락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제7항)

  6.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조정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한,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조정결정이 되었거나,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제1항)

금융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소비자/금융/의료/환경/전자거래/개인정보/저작권)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금융분쟁#의료분쟁

생활법률

🤯 억울한 소비 생활, 이제 속앓이 그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완벽 해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생활법률

⚖️ 분쟁! 복잡한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위원회#소송 대안#저렴한 비용

생활법률

아파트 재건축 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해 드립니다!

재건축 분쟁 발생 시, 시/군/구(혹은 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60일(최대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고 수락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재건축 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분쟁조정 신청

생활법률

🤯 임대주택 분쟁, 이제 걱정 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완벽 해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관리비, 유지보수 등 분쟁 발생 시,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분쟁조정#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임대인

생활법률

50명 이상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소비자기본법)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으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소비자피해#50명 이상#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