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비 생활 중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판매자와 해결이 안 된다면?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한국소비자원, 어떤 일을 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를 주요 업무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즉, 소비자가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곳이죠.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2. 한국소비자원 조정,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30일 이내에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소비자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3. 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4. 조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즉, 법원의 판결처럼 효력이 있어 더 이상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상대방이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
소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복잡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하면 분쟁조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으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