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11

형사판례

50인 미만에게 주식 청약 권유하면 신고 의무 없다?!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가증권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가증권 모집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50인 미만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50인입니다.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인 이상에게 새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 모집"**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9명 이하에게만 권유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이번 판례([대전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2645 판결])에서 피고인은 14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했지만, 50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유가증권의 모집"의 정의
  •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유가증권 모집 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의무 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 유가증권 모집의 세부적인 기준 (50인 이상, 권유 방법 등)

특히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광고, 안내문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전화나 직접 만나서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과 관련된 법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로, 50인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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