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가증권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가증권 모집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50인 미만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50인입니다.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인 이상에게 새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 모집"**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9명 이하에게만 권유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이번 판례([대전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2645 판결])에서 피고인은 14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했지만, 50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광고, 안내문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전화나 직접 만나서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과 관련된 법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로, 50인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사도록 권유하는 행위(유가증권 모집)가 법적으로 문제 되려면, 특정한 방법으로 권유해야 하고, 권유받는 사람의 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벌 규정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을 팔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접근성을 가진 투자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상장기업이 제3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간주모집'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 '간주모집'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50명 미만이더라도, 그 주식이 1년 안에 50명 이상에게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적인 주식 모집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함.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내용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법으로 금지된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권유행위가 투자자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부추긴 것이라면 증권회사 직원과 증권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특수관계인 포함)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이나, 상장법인 주식 취득 등 일부는 사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투자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하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