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세무판례

상장기업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논란 해결!

상장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시세차익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모집'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장기업이 *특정한 방식(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호 가목).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한 방식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에서는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를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았는데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50인 미만'이라도 '1년 안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하 '간주모집')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주모집도 '모집'에 포함

법원은 간주모집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주모집도 일반적인 모집과 마찬가지로 여러 규제를 받고, 법의 내용과 체계를 봤을 때 간주모집 역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매 가능성', 청약 권유는 불필요

더 나아가, 법원은 간주모집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했는지'가 아니라 '1년 안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지', 즉 전매 가능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약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 가능성만 있다면 간주모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결론: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

이 판결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전매 가능성이 있는 신주를 인수해서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간주모집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4항
  •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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