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feat. 외국인투자 촉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분들을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단순히 개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 가족도 포함!
  • ② 외국인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외국 법인 - 관련된 회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③ 외국인,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회사 임원, 개인 사업의 직원, 고용된 사람 등) - 회사 직원도 포함!
  • ④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 - 역시 관련된 회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신고가 귀찮다면? 사후 신고도 가능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바쁘신 분들을 위해 사후 신고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공공적 법인, 주식 취득 제한 기업 제외)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고) - 이미 상장된 회사 주식을 살 때!
  • ② 투자 기업의 준비금 등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회사 내부 자금 변동으로 생기는 주식을 받을 때!
  • ③ 투자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분할 등을 할 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회사가 합쳐지거나 나눠질 때!
  • ④ 이미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사거나 상속, 증여받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참고) - 다른 외국인에게서 주식을 받을 때!
  • ⑤ 투자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해서 번 돈으로 다시 투자할 때!
  • ⑥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 - 다른 형태의 투자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3. 신고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투자 비율, 금액, 회사 이름, 사업 내용 등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변경신고 대상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정해진 서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의3 서식)과 필요한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를 2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KOTRA(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 투자,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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