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분들을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단순히 개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사전 신고가 귀찮다면? 사후 신고도 가능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바쁘신 분들을 위해 사후 신고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투자 비율, 금액, 회사 이름, 사업 내용 등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변경신고 대상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정해진 서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의3 서식)과 필요한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를 2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KOTRA(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 투자,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실행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 등록도 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은 한국에 지분투자(주식 1억원 이상, 의결권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파견), 5년 이상 장기차관, 과학기술/기타 비영리법인 출연(5천만원 이상,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 기존 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사용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공공질서, 국민보건 등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제한/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인(개인, 해외 기업, 국제기구 등)이 한국 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장기차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자본(돈, 현물)을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 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NVEST KORE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인투자진흥관실,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