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6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순직, 국가는 책임져야 할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군 복무 중 사망 소식을 60년 만에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또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갓 결혼한 을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을의 아내 갑에게는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적기록표에 갑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은 남편의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입대자 명단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갑은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7년, 육군본부는 을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또한 갑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갑은 국방부에 남편의 순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남편의 사망과 순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6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헌법 제39조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7조, 제8조 참조). 또한, 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유족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항).

이 사건에서 국가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갑에게 남편의 사망과 순직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때 통지를 받았다면 갑은 1997년부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갑에게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남편의 사망 경위도 모른 채 오랜 세월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

이 사례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국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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