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국가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들은 슬픔을 겪는 동시에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군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위병이 근무 태도 불량으로 중대장에게 얼차려를 받던 중, 반항하다가 중대장의 전투화 발길질에 가슴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순직과 배상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순직)하거나 부상(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순직으로 인정되고 다른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면,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가배상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순직의 판단 기준: 직무 관련성

법원은 순직 여부를 판단할 때,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위병이 근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순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대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였는지는 순직 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등 참조)

유족이 없더라도 국가배상 제한

이 사건의 방위병에게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의 용도로 제한된 일정 금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만으로도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들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체계가 있다면 국가배상은 제한됩니다. 이는 유족 유무나 가해자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유족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4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523 판결, 1980.12.23. 선고 80다1600 판결, 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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