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인 순직 인정 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 못 받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 있을까?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변사' 처리되었지만, 나중에 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결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개정 전)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인 사망 사건에서 '변사'가 '순직'으로 변경되면 유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가는 단순히 순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유족이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국가의 적극적인 통지 의무를 강조하며, 유족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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