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대신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처분은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고, 회사 규정에 따라 6개월 후 자동으로 면직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정당한가?
회사 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따라 6개월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측은 무기정직은 해고와 다르며, 자동면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규정에 명시된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실질적인 해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당한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진 경우, 6개월 동안 징계 사유가 없어졌거나, 직원이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복직에 문제가 없는데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면직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자동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퇴직하는 규정은 회사의 별도 해고 절차 없이도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다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과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명과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도 해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무기한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