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민사판례

휴직기간 만료 후 자동퇴직, 정당한가? - 단체협약과 당연퇴직

회사와 직원 사이의 분쟁, 특히 퇴직 관련 분쟁은 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휴직기간 만료 후 자동퇴직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났지만, 원고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이나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자동 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단체협약의 자동퇴직 조항이 유효한가?
  • 회사의 별도 해고 처분 없이 자동퇴직 처리가 가능한가?
  • 자동퇴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가?
  • 이미 자동퇴직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의 자동퇴직 조항 효력: 노사가 진정한 합의로 단체협약에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퇴직을 규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별도 해고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자동퇴직의 정당성: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속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휴직 연장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른 자동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원고는 자동퇴직으로 이미 회사 직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미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사회적 명예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 등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28조(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944 판결, 1993.1.15. 선고 92다20149 판결, 1995.4.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606 판결, 1984.6.12. 선고 82다카13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과 그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자동퇴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이며, 모든 자동퇴직 조항이 정당하다고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단체협약 끝났는데, 회사 맘대로 해고?! 🤯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단체협약#해고#근로계약#효력 유지

민사판례

7일 이상 무단결근,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 당연퇴직과 징계절차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단결근#당연퇴직#단체협약 적용 요건#징계절차

민사판례

복직원 미제출 시 자진퇴직 간주 규정과 해고의 효력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후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면직처분을 했다면 이는 해고로 봐야 한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휴직#복직#자진퇴직#해고

민사판례

6개월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 정당할까?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기정직 6개월 후 자동면직되는 것은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처음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그 후 직원의 복직 사유가 없다면 자동면직은 유효합니다.

#무기정직#자동면직#해고#정당한 이유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장기 휴직과 퇴직, 정당할까요?

회사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직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규정은 정당한가? ->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할 수 있다.

#휴직#복직#퇴직#단체협약

민사판례

회사의 휴직명령, 정당할까? 부당할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소송 진행 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휴직명령#무효확인소송#정년퇴직#소송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