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퇴직, 정말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당연퇴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는 노사분쟁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명확히 있고, 원고가 그 조건에 해당하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연퇴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두 번째 경우,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당연퇴직'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퇴직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이처럼 당연퇴직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당연퇴직 처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연장운행 방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고 없음' 합의 후,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없으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직원이 정관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 처리된 경우, 그 퇴직 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보다 더 많은 해고 사유를 인사규정에 포함시킨 경우, 그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 없이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