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06

형사판례

6년간 3명 살해, 사형은 과한가? - 우발적 살인과 자백, 교화 가능성 고려해야

오늘 소개할 판례는 6년 동안 세 명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형 선고의 기준과 형벌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6년 동안 세 명의 젊은 남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여자친구였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첫 두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되었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강간 후 살해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그 후에도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41조, 제51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교화 가능성: 피고인은 비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젊고 이전에 심각한 범죄 경력이 없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고려할 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우발적 범행: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 자발적 자백: 마지막 범행 수사 과정에서 앞선 두 건의 살인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앞선 두 건의 범행은 이미 은폐되어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 선고 시 고려해야 할 양형 조건들을 명시했습니다. 범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유무,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 유무, 피해 회복 정도, 재범의 우려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사형 선고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범행의 잔혹성만으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화 가능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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