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고해서는 안 되겠죠. 법원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형 선고가 가능한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사형 선고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나열해 볼까요?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사형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41조 (심신장애자)를 참고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여러 감경 요소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다양한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 선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당시 상황,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형 사유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21세 젊은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어린 여자아이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