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HYPER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HYPER를 둘러싼 두 상표, "HYPER HAD"와 "HYPER-1"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니에서 "HYPER HAD"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HYPER-1"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 모두 "HYPER"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긴 상표 이름 대신 짧고 기억하기 쉬운 "HYPER" 부분만으로 상품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HAD"와 "-1"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HYPER"라는 핵심 요소가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2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소니는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라디오나 냉장고 같은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적인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HYPER"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HYPER"의 의미를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슷한 상표가 몇 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HYPER"라는 단어 자체의 식별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표의 핵심 요소와 소비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기술적 표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소비자의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허판례
"SUPRO-PLUS"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PLUS"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양과 의미는 다르더라도, "SUPRO-PLUS"를 "플러스"라고 줄여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한글"처럼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자체는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핵심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상표')를 국적 표시만 바꿔 등록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