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특허판례

LGe, LGG 상표는 Lee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LGe, LGG라는 상표가 이미 유명한 Lee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연합상표, 그리고 상품의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어 상표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출원인은 LGe와 LGG라는 두 개의 상표를 의류 및 장신구(바지, 잠바, 스커트, 와이셔츠, 단추, 혁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이 상표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Le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적용). "Lee"는 신발 및 우산류(단화, 부츠, 슬리퍼, 우산 등)에 사용되는 상표였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LGe, LGG는 Lee와 유사한가?

대법원은 LGe, LGG 상표가 Lee 상표와 외관상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모양이 유사하고, 영문자를 모노그램 형태로 디자인한 점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의류와 신발은 유사한 상품인가?

출원인은 LGe, LGG 상표가 사용될 의류와 Lee 상표가 사용되는 신발은 서로 다른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 불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유사성은 품질, 형태, 용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의류와 신발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 등 참조).

쟁점 3: 소비자 기만 가능성은?

비록 상품은 다르지만, 대법원은 LGe, LGG 상표가 유명 상표인 "Lee"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LGe, LGG 상표가 붙은 옷을 보고 "Lee" 브랜드에서 만든 옷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불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등 참조).

쟁점 4: 연합상표는 어떻게 되는가?

출원인은 LGe, LGG 상표를 기존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상표란 기본 상표와 유사하지만 독립된 상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연합상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12조,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2137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LGe, LGG 상표가 "Lee"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소비자 기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2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213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나의 상표는 안전할까? - LGE vs. LEE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E#LEE#상표#유사성

특허판례

쌍방울 "" 상표, 'Lee'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쌍방울에서 출원한 "L.G.E" 상표는 기존 "Lee" 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L.G.E#Lee#상표#유사

특허판례

상표권 침해?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유사상표#등록무효#저명상표#수요자기만

특허판례

LG 상표 분쟁, 약칭도 유사상표로 볼 수 있을까?

LG를 포함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유사할 경우 전체 상표도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처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다른 요소와 결합된 경우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LG#상표#유사성#호칭

특허판례

유명 의류 브랜드 상표, 시계에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이미 유명 의류 브랜드로 인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시계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의류 브랜드와 관련 있는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유사상표#의류#시계

특허판례

'타이고'와 '타이곤',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타이고'라는 상표와 '타이곤(또는 타이건)' 상표는 소리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타이고#타이곤#상표#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