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개인 간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한 듯하지만 어음은 함정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돈도 못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TV를 팔고 어음을 받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어음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015년 10월 1일 甲에게 TV를 팔고, 대금으로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만기일: 2015년 11월 1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저는 乙에게 다른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甲이 발행한 어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甲이 TV 액정에 흠집이 있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乙이 손해를 볼까 봐 걱정되어 매매계약 해제 사실과 甲이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리고 어음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乙은 법대생 조카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며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기일이 지난 후 乙은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甲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乙은 저에게 500만 원을 청구해 왔는데,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해결 과정:
이 사례는 어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먼저 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乙의 甲에 대한 청구: 乙은 어음 지급 제시 기간을 넘겼지만, 甲은 어음 발행인(주채무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乙이 저와 甲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악의의 항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어음을 취득할 당시 乙은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甲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乙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乙의 "항변 절단" 주장은 타당합니다.
乙의 저에 대한 청구: 저는 乙에게 어음을 양도했고, 乙은 어음 지급 제시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이 저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음을 양도한 목적이 "지급에 갈음하여" 인지, "지급을 위하여" 인지, 아니면 "담보를 위하여" 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3자인 甲이 발행한 어음을 양도했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매매대금 채권과 어음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乙은 지급 제시 기간을 놓쳐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했지만, 甲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한 저는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甲의 채무는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甲과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甲에 대한 채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은 저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처럼 어음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거나 양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어음의 만기일, 지급 제시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음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약속어음을 손해배상 담보로 발행한 경우, 채권 양도 후에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부주의해서 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계 하자로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가 계약 해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물건을 사고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더라도, 약속어음을 산 사람이 하자 사실을 몰랐다면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