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함부로 썼다간 큰코다친다?! 😰 손해배상 담보용 어음과 채권양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까다로운 사례를 통해 어음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 잘못 사용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乙은 丙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수강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학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乙은 丙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 인낙까지 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丙이 바로 1억 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丙은 이 어음을 甲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乙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양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甲은 乙에게 어음에 따른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乙은 "어음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쓴 것일 뿐, 1억 원을 무조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실제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줘야 할까요?

쟁점: 乙은 甲에게 어음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이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음채권 양도의 효력:  어음채권은 보통 배서(어음 뒷면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것)를 통해 양도합니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 그러나 이 사례처럼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식으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중요한 것은, 이 경우 일반 채권 양도처럼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사례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乙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으므로, 양도는 유효합니다.

  2. 인적 항변의 승계: 일반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와 달리 '인적 항변'이라는 것이 살아남습니다. 인적 항변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 발행인에게 가지는  개인적인 사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8060 판결) 즉, 乙이 丙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적 항변입니다.

배서를 통해 어음을 양도받았다면 이러한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받았다면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丙이 甲에게 어음을 양도할 당시, 乙은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결론:

乙은 甲에게 어음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乙이 丙에게 가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인적 항변은 甲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손해배상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어음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인적 항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일반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받았을 때는 인적 항변의 존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음은 편리한 금융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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