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채무 책임 범위입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기존 가게의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전 주인의 빚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빚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주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도 새 주인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영업양도 이후에 이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새 주인은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새 주인도 그 효과를 받지만, 영업양도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새 주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413조 참조)
즉,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이전 주인의 채무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소송이 진행 중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가게 인수 후 기존 간판(상호)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전 주인의 빚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모든*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채무**로 한정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이어서 사용하는 회사(영업양수인)는 이전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전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회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테크 인수 후 채권자들에게 인수 사실을 개별 통지했더니, 상법 제44조에 따라 전 주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영업 양도 시 채무 관계는 신중히 처리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