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사업(영업)으로 인한 채무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도 자동으로 넘어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새 사업자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과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돈을 빌려준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고,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44조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두 채권 모두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 모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2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2조는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새 사업자에게도 기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와 제44조는 책임의 근거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두 채권을 모두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의 양도) 도 함께 참고하면 채권양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양도와 채권양도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A회사 영업양수자인 C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양수인 D는 A회사가 C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C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C회사에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넘겨주는 경우, 단순히 채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넘겨받은 채권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야 빚이 없어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빚 대신 채권으로 갚기로 *명확히* 약속했다면 채권 양도만으로 빚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채권을 넘겨준 사람은 받을 돈이 있다는 것까지만 보장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 그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았다면 유효합니다. 채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가게를 인수하면서 이전 주인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전 주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법적 효과가 새로운 주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따질 때, 인수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인수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주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는 행위(영업양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