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민사판례

영업양도와 채권양도, 별개로 봐야 할까?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사업(영업)으로 인한 채무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도 자동으로 넘어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새 사업자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과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돈을 빌려준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고,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44조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두 채권 모두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 모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2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2조는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새 사업자에게도 기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와 제44조는 책임의 근거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업자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두 채권을 모두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의 양도) 도 함께 참고하면 채권양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양도와 채권양도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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