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여러 채권자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배당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특히 가압류, 근저당, 경매신청압류 등 여러 권리가 얽혀있는 경우,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의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후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정리:
근저당은 가압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효: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은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35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즉, 근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 vs. 근저당 vs. 경매신청압류 배당 순서:
예시:
1차 배당: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1억원을 5:7 비율로 나눕니다. (가압류 채권자 약 4167만원, 근저당권자 약 5833만원)
2차 배당: 근저당권자는 경매신청압류 채권자의 3천만원에서 자신의 채권액(7천만원 - 5833만원 = 약 1167만원)을 만족할 때까지 가져갑니다. 결국 근저당권자는 약 7천만원(5833만원 + 1167만원)을 받게 되고, 경매신청압류 채권자는 약 1833만원(3000만원 - 1167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약 4167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권리가 얽혀있는 경우, 배당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근저당, 경매신청압류 등 각 권리의 효력과 배당 순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매 부동산에서 가압류와 저당권이 얽혀있는 경우, 등기 순서대로 배당되며, 저당권은 후순위 가압류보다 우선 배당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는데, 그 집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또는 나중에 들어온 경우, 경매로 집을 팔았을 때 배당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가등기담보는 후순위 가압류보다 우선하지만, 선순위 가압류보다는 후순위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걸쳐 설정된 공동근저당과 해당 부동산 일부에 설정된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있는 경우, 경매 시 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동순위 채권도 고려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비례 배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끝난 후에라도 원래 제출했던 채권계산서보다 채권액이 더 많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수정된 계산서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