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더욱이 다른 채권자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배당 순위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저당과 동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 조항은 공동저당된 부동산들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부분인데, 이 '경매대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대가': 보통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동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의 '경매대가': 만약 공동저당과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다른 채권(예: 가압류)이 있다면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선순위 채권, 그리고 동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동순위 채권은 공동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저당의 담보 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계산 방법:
공동근저당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법은 여러 채무자가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A씨가 X, Y, Z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채권자 B가 X, Y, Z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이후 X, Y, Z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은행과 B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에 따라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결론: 공동저당과 동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배당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원칙과 계산법을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공동근저당에서 담보 부동산이 추가되면 기존 담보와 추가된 담보 모두 포함하여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분담되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특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나눠 가지는 경우,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 등기했다면 그 비율대로 배당받는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단순 비례배분은 안됩니다.
민사판례
먼저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나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고, 가압류 이후의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중 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