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민사판례

가압류 있는 집 샀는데, 압류 풀고 등기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을 사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일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사려는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다세대주택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주택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가압류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가압류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가압류 말소 의무도 가지며, 이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압류를 풀어주는 동시에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63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매매의 목적물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할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결론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도인에게 가압류 말소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매수인은 가압류가 풀린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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