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맘에 쏙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계약 직전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붙어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돈은 냈는데 내 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 입니다. 😰
집을 사는 과정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파는 사람(매도인)은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사는 사람(매수인)은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깨끗한 상태의 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상태'란 단순히 집 내부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만약 집에 가압류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는 쉽게 말해 빚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집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가압류를 꼭 풀어줘야 할까요? 네,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설령 가압류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작더라도 말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려면 매도인은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고, 여기에는 가압류 말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따라서 집에 가압류가 붙어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가압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금액이 적다고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민사판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살 때,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가압류도 풀어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려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를 지닌 제3채무자는 소송에서 가압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3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대금 완납 후 등기 전 판매자의 체납 세금으로 압류당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해결 요청하거나 대신 납부 후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며, 사전에 체납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등기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압류 해제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이 압류를 해제할 때에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도인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에만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원칙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가압류된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