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후에도 경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본압류, 경매 등의 용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경매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가압류 해방공탁)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니 경매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경매는 묶어둔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데, 경매가 시작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바뀐 것으로 봅니다. 즉, 가압류는 경매라는 본집행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후(가압류), 잡은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것(본압류)과 같습니다. 이미 배 위에 올려진 물고기는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가압류 취소)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경매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경매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03조 (가압류의 취소)
  • 민사소송법 제710조 (가압류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713조 (가압류집행의 효력)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결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며, 경매라는 본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고 본집행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경매 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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