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7

민사판례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압류 취소신청 가능할까?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는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로 인해 A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A에게도 일부 금액이 배당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는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C는 가압류가 취소되면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에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6888 결정)

대법원은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집행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C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에게 배당된 금액이 공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추가 배당이 실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민사집행법 제268조: 가압류명령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제삼채무자를 표시하고 집행할 재산과 가액을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민사집행법 제293조: 가압류취소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론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신청 이익이 있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추가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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