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압류된 건물 샀다가 낭패?!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어렵게 건물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게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까지 잃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철수(甲)가 영희(乙)에게 건물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사실 그 건물에는 채권자 민수(丙)가 걸어둔 가압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희는 철수에게 가압류를 곧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민수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철수는 건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철수의 편입니다!

민법 제576조 제1항은 매매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저당권이나 전세권과는 다르잖아요? 걱정 마세요! 대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가압류로 인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민법 제576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압류도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영희에게 민법 제57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이미 지불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576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잃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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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말소#경매#효력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