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받으려고 가압류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빚 때문에 내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럴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09. 10. 21. 선고 2009다37180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제3자 C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A가 가압류한 그 부동산에 C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
이 사건에서 B는 이미 A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A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줄였습니다. 비록 A가 가압류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가압류 후 제3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권자는 조건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빚보다 작으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당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존재했고, 그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채권자는 담보물 가액에서 임금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로 잡은 재산이 있어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사해행위를 했더라도 담보물의 가치가 빚보다 크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가 있어도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즉 담보물의 가치보다 빚이 더 크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확실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재산 처분 당시 채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라도 채권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취소 소송 전에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에 대해, 소송 결과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