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가압류한 부동산에 제3자 채무 담보 근저당 설정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할까?

내 돈 돌려받으려고 가압류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빚 때문에 내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럴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09. 10. 21. 선고 2009다37180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제3자 C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A가 가압류한 그 부동산에 C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

이 사건에서 B는 이미 A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A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줄였습니다. 비록 A가 가압류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에 제3자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압류 후 제3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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