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단순히 민사나 가사 사건 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률구조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법률구조는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적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기관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8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4-8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메뉴를 확인하시면 무료 법률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문화가족 지원, 신고 의무, 고소, 취학 지원, 불이익 처분 금지, 체류기간 연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치료보호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 없고 법을 몰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누구든 신고 가능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