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고통입니다. 피해자분들은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양한 지원과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신고 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제66조제1호, 제4조제4항)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결혼중개업자 등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3. 가해자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계존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줍니다.
4. 가정폭력 피해 아동 취학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2조제4호)
피해 아동(18세 미만)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해야 하는 경우,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고용주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6.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임시보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보호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자립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치료 보호 및 비용 부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상담, 지도,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이거나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누구든 신고 가능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돕자.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피해를 포함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이며, 적극적인 대처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내 거주 여부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 및 가사 사건 관련 무료 법률구조(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 모두 1366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비밀 보장되는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교정치료, 예방교육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