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와 보호받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고통입니다. 피해자분들은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양한 지원과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외국어 통역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행정 지원: 이혼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어 통역, 법률 상담,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신고 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제66조제1호, 제4조제4항)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결혼중개업자 등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3. 가해자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계존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줍니다.

4. 가정폭력 피해 아동 취학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2조제4호)

피해 아동(18세 미만)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해야 하는 경우,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고용주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6.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임시보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보호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자립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치료 보호 및 비용 부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상담, 지도,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이거나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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