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것 같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신청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즉,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판례에서 이러한 '특별한 반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자기주식 매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이 가처분 신청을 할 당시 자기주식 매각 과정에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그것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죠.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의 상황과 본안소송 패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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