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잠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묶어두는 것이죠. 이러한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 책임 추정

보전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지면, 보전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신청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급여를 가압류했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연대보증 승낙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확정판결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까?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심의 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을 받거나 그에 따른 집행을 불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의 소송 참여를 방해하거나 거짓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실제와 다른 판결을 받아내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7409 판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전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을 불법행위로 보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허위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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