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권리를 지키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담보 제공하세요!"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 오늘은 가처분과 담보 제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담보 제공, 왜 필요할까요?
가처분은 아직 누구 잘못인지 확실하게 판결 나기 전에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상대방은 괜히 재산이 동결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처분 신청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이 담보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3항)
2. 담보 제공 명령은 어떻게 나오나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 보통 3~5일 안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 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보통 7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은 각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담보를 잘 제공하면 그다음에 가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3.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담보 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금 공탁: 법원 공탁소에 직접 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법원에서 받은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소에 제출하고, 지정된 은행에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담보 제공이 완료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허가 신청을 같이 하거나, 담보 제공 명령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보증보험 회사(예: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담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담보 금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통 가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와 가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가치의 1/10 정도가 담보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5.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가처분 집행 취소와 공탁금 회수"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가처분과 담보 제공,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
민사판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없이 가처분 채무자가 임의로 공탁한 돈은 가처분 취소에 따른 담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채권자가 바로 그 돈을 찾아갈 수 없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전에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공탁보증보험으로 선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