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급할 때 내 권리 지키는 법! 가처분 완벽 정리

내 재산, 내 권리! 분쟁 상황에서 급하게 지켜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A to Z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권리 관계를 확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고 나가버리면 승소해도 소용이 없겠죠? 이럴 때 건물 명도 가처분을 신청해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영권 분쟁 중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분쟁 중인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청구하는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본안 소송 관할 법원 또는 분쟁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2. 신청 심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1항, 제304조): 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을 명령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보통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엽니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3. 가처분 재판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급여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처분 집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행됩니다.

가처분은 내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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