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등기에 대한 쟁점 정리

부동산 등기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이후 등기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는데,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현행 제100조)의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현행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등기관의 단순한 착오 등이 아닌, 신청서류의 위조나 변조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신청 내용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 참조)

2.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 신청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해당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71조 -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말소 대상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 실질적으로는 말소이지만 등기 형식은 경정등기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가처분 이후 등기에 대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가처분 이후 등기에 대한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여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 당시 신청 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55조, 제171조, 제178조 - 현행 제29조, 제57조 제1항, 제100조 참조).

위 사례는 부동산 등기 절차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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