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3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후 효력정지? 이미 늦었어요!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처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취소되었는데, 그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가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취소 결정이 이미 집행 완료된 후에는 효력정지 신청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가처분이 취소되어 등기까지 말소된 후에 효력정지를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모르고 효력정지 재판을 받은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는? 효력정지 재판은 받았지만, 이미 말소된 가처분 등기의 효력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또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되고 등기까지 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 효력정지 재판을 받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집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아무리 효력정지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89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305조
  • 민사집행법 제30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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