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9

민사판례

부동산 가처분, 등기 말소되면 효력 없다!

부동산 거래, 특히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재산을 잠궈두는 임시적인 조치인데요,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은 함부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처분이 취소되고 등기까지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을' 친목회는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은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친목회가 항고했고, 2심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어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처분취소결정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은 더 이상 가처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등기가 있을 당시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처분 채권자('을' 친목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 친목회는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어졌고, 1심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옳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처분취소결정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이다.
  •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상실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이 판례는 가처분등기 말소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처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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