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주목!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된 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법이 개정된 후, 이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핵심은 '신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농장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그 규모의 농장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바뀐 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는 **'신고 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설을 설치한 후 법이 바뀌었다면,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없을 때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례([대전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456 판결] 확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치 당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법이 개정되는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농장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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