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형사판례

감금죄, 생각보다 넓은 범위?

감금죄, 말 그대로 사람을 가두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두는 물리적인 감금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특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형적인 감금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에서도 이러한 감금죄의 범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협박을 당해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했고, 식당에도 함께 내려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감금죄의 핵심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76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비록 문이 잠긴 공간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채권자들의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자유롭게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도 감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판결문에서는 감금된 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를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을 재확인하면서, '합리적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이번 판결은 감금죄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물리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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