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감사 해임, 부당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 감사로 일하던 중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해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임기가 남았는데 해고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감사의 부당해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 감사였던 甲씨는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후 甲씨는 B회사 감사로 취업하여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감사 해임은 상법 제415조에 따라 이사 해임 규정(상법 제385조)을 준용합니다. 즉,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하면 해임된 감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0.15.선고 2004다25611판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주관적인 신뢰 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상황이 발생해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

업무추진비, 출장비 부적절 집행은 정당한 해임 사유일까요?

대법원은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에서 감사의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 부적절 집행만으로는 감사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손익상계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甲씨의 경우처럼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의 일부 부적절 집행만으로 해임되었다면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A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후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같은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에서 해임된 감사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B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결론:

감사의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사소한 부정행위만으로는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임 이후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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