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 해임, 부당하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이사 임기와 해임 관련 상식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사를 해임해야 할 상황까지 오기도 하죠. 그런데 해임된 이사가 "부당 해고다! 손해 배상하라!"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해임된 이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사의 임기와 해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 이사로 선임된 갑씨는 경영진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결국 갑씨는 "경영진과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갑씨는 1년 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지만, 당시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부당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이사의 임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가'**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씨의 경우처럼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이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의 입장: 최대 임기 제한 규정은 임기 확정이 아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시적으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제383조 제2항과 같은 내용)는 규정만 있다면, 이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기를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갑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위 판례에 따르면 갑씨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A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 해임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인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이사 해임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이사 해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임기 관련 핵심 정리!

이사 임기가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처럼 최대 임기만 명시된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임기는 3년이다"처럼 정확한 임기가 명시되어야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

#이사 해임#손해배상#임기#정관

상담사례

억울한 해임?! 이사 임기와 손해배상, 제대로 알아보자!

이사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3년 초과 못한다"는 조항만으로는 3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임기 미정시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정해진 임기 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사 해임#임기#손해배상#주주총회

민사판례

이사 해임, 언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사 해임#손해배상#임기#정관

민사판례

이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까?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

#이사 해임#정당한 이유#주주총회#경업금지의무

민사판례

대표이사 해임,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가 임기가 남은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정당한 이유#객관적 사유#경영능력 부족

민사판례

임기 만료된 이사, 해임할 수 있을까? 퇴임이사 해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퇴임이사#해임불가#직무대행#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