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NO!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해고 관련 법률 지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고인데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즉,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무엇이 다를까?

  • 통상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인력 감축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는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징계해고: 근로자가 회사 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벌적 의미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여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만약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의 정도를 정할 때는 (징계 양정), 회사 내부 규정뿐 아니라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동일한 사유라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 또한, 해고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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