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는 확산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기관 등의 초기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의사, 한의사 등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보건소의 보고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특별자치시/도의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보고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호의5서식, 제2호서식)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보고 시기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4. 감염병병원체 검사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80조 제2호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유·도선에서의 감염병 발생 보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인근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재난 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호)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 재난상황 보고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의료 관련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일반인도 특정 감염병이나 감염병 의심 환자 발견 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특히 학교에서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학생은 감염 시 등교가 중지되고, 학교는 위기경보 단계 및 상황에 따라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감염병 환자는 법적 진단/검사로 확진된 사람이며, 인권 존중, 정보 접근, 진료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격리, 입원 등)에 협조해야 하며, 치료 거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환자는 격리되고, 접촉자는 감시·격리되며, 시설·학교는 휴업 가능하고, 환자는 출입국·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은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지만, 손 씻기, 기침 예절, 예방 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