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건강 지킴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감염병, 정확히 어떤 질병들을 말하는 걸까요? 감염병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란 무엇일까요?
감염병은 단순히 전염되는 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질병들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제1급부터 제5급까지의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감염병에 포함됩니다.
감염병의 종류와 심각성
감염병은 전파력, 치명률,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분류됩니다. 각 급별 주요 특징과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각적인 신고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메르스(MERS)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수두 등이 포함됩니다.
제3급 감염병: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C형 간염, 뎅기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 감시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성병 등이 여기에 속하며 코로나19 또한 제4급 감염병입니다.
제5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기생충,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수공통, 의료관련 감염병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염병 초기 증상
감염병은 종류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단, 아래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감염병 정보와 증상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웹사이트(http://www.kdca.go.kr)를 참고해 주세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특히 학교에서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학생은 감염 시 등교가 중지되고, 학교는 위기경보 단계 및 상황에 따라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후 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지정 감염병 및 신종·위험성 높은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및 예방접종,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로 연락해야 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환자는 법적 진단/검사로 확진된 사람이며, 인권 존중, 정보 접근, 진료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격리, 입원 등)에 협조해야 하며, 치료 거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관리, 정보 제공, 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정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운영, 위기 시 의료기관 동원, 시설 평가, 의약외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환자는 격리되고, 접촉자는 감시·격리되며, 시설·학교는 휴업 가능하고, 환자는 출입국·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