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감염병 신고, 나도 해야 할까? 알기 쉬운 감염병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 정보, 감염병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한데요, 누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인의 신고 의무 (법률 제11조 제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단, 4급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은 제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도 지도해야 합니다.

2. 병원체 확인기관 직원의 신고 의무 (법률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직원은 검사를 통해 1~3급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장 및 병원체 확인기관장의 신고 의무 (법률 제11조 제3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 및 병원체 확인기관장은 감염병 등급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입니다.

4. 군의관의 신고 의무 (법률 제11조 제4항)

군의관은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4급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제외) 신고 기한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합니다.

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의무 (법률 제11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표본감시기관은 4급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하거나, 환자가 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6. 일반 국민의 신고 의무 (법률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일반 가정의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약사/한약사 등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발생 시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7. 감염병 의심 환자 발견 시 신고 (법률 제12조 제2항)

위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또는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8. 신고 방법 (법률 제12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신고는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고인, 환자의 정보, 증상, 발병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9.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10. 미신고 시 벌칙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 위반 시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11. 손해배상 청구 (법률 제72조의2)

감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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